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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증대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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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주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증대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는 14일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우수사례 발표에서 '현행법상 체납처분이 불가한 신탁재산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를 발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게 됐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중 신탁재산은 체납자와 등기명의자가 달라 현행법상 압류가 불가한 맹점을 악용, 지방세를 포탈하는 체납자에 대해 신탁재산 체납세 징수 TF를 통해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아 신탁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해 13억원을 징수했다.

시의 이 같은 노력은 관계법령 개정에도 기여하게 됐다.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 가액을 한도로 해 위탁자의 지방세 체납액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구시 이성현 체납정리담당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체납세 징수기법을 연구·개발해 체납세 징수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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