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정지원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구제역 발생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농가에 대해 금년도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을 직권으로 징수 유예한 바 있다"며 "앞으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장, 식육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세정지원 내용은 ▷2011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 3개월 연장 ▷2011년 1월에 신고·납부하는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등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 면제 등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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