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등급 6등급 이상만 신용카드 발급

'만 20세 이상, 가처분소득이 있을 것,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되고 카드사들은 카드를 발급할 때 회원들과 약속한 내용을 1년 안에 못 바꾼다.

또 '외상 거래'식으로 결제되는 신용카드 관행을 막기 위해 직불형 카드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직불형 카드 사용을 늘리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미성년자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결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발급받더라도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이 감안된다. 결제 능력은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확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따진다. 반면 직불형 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신용카드가 불러오는 부작용에서 나왔다.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외상 결제에 따른 30~45일 동안의 이자비용,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비용, 카드 전표 회수 보관 비용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특히 가계빚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신용카드사는 카드발급 시 회원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신규카드 발급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바꾸지 못하며 1년 후 바꾸더라도 6개월 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남발을 줄이는 차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 정지되고, 3개월 이내에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1월부터 3월까지를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휴면카드 정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직불형 카드가 24시간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카드 수준의 가맹점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용자를 위한 유인책도 제시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30%)을 더 확대하고 연 30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 늘려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또 직불형카드 이용실적이 많으면 신용등급에 유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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