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범죄 우범자 관리법' 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문경예천'사진)은 3일 성범죄 우범자를 동향관찰 대상자와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해 관리하고 동향관찰 대상자는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 우범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적용돼 온 성범죄 우범자 관리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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