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문경예천'사진)은 3일 성범죄 우범자를 동향관찰 대상자와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해 관리하고 동향관찰 대상자는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 우범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적용돼 온 성범죄 우범자 관리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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