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범죄 우범자 관리법' 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문경예천'사진)은 3일 성범죄 우범자를 동향관찰 대상자와 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해 관리하고 동향관찰 대상자는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 우범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적용돼 온 성범죄 우범자 관리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