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소득 50만원 안되면 NO! 신용카드 발급 더 깐깐해진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위·금감원 기준 마련

앞으로 소득이 많아도 월 가처분소득(소득-부채상환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한다. 또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채무자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 각 신용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저신용자에게 마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폐단과 카드 돌려막기를 예방하고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용도 1∼6등급의 만 20세 이상에게만 허용된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신용등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가처분소득이 적어도 50만원은 돼야 한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이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신용카드에 붙는 이용한도를 책정하는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능력을 판단하던 것에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신용도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신용도 7∼10등급은 가처분소득의 2배 이하에서 한도를 책정해야 한다.

다만 연체나 한도 증액이 없었다면 가처분소득 대신 최근 6개월간 월 최다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결혼이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신용카드사가 자체 판단으로 1, 2개월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은 유지된다.

모범규준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사가 각자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완료해야 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