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돈을 받은 의사 119명이 기소됐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일 뿐더러 100명이 넘는 의사가 한꺼번에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도 처음이다. 이들은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에 출연하거나 설문조사에 응한 뒤 사례금이라며 수백만 원에서 최고 3천600만 원의 돈을 챙겼다가 정부 합동 리베이트 수사 전담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뿐 아니다. 최근 CJ제일제당 측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제약사들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 정부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쌍벌제 도입 후 오히려 수법은 더욱 지능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제약사들 간 과열 경쟁으로 쏟아붓는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거품을 유발하고 약을 과다 처방하는 이유가 된다. 정부가 나섰지만 아직은 요원하다. 제약업계 또한 협회를 중심으로 리베이트 없는 투명한 영업을 다짐해 왔지만 이 모든 것이 허사라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제약업계 1위 기업이다. 어느 기업보다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약값 안정에 앞장서야 할 기업이 우회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 나선 꼴이다. 그리고선 정상적인 강의료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이것이 리베이트라는 확실한 논리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처벌해야 한다. 쌍벌제 도입 이후 갖가지 교묘한 수법의 리베이트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관행은 여전하다. 검찰이 이 모든 것들이 리베이트에 다름 아님을 밝혀내고 처벌할 때 관행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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