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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통과에 '허송세월'…야권과 소통·타협 부족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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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 전혀 없던 사안에, 미래부 인허가권 매달린 26일

새 정부의 새 조직은 22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지 52일 만에, 출범한 지 26일이 지나서야 정상 가동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론'을 실현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이명박 정부 때 없앴던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면서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원안대로 갔다.

민주당 등 야권의 '국정 발목 잡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들여다보면 박 대통령 스스로 '늑장 출범'을 불러온 측면도 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현안에 대한 의결은 여야가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졌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놓기에 앞서 야권에 설명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새 정부 연착륙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박 대통령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14년간 의정 활동을 해왔음에도 '소통과 타협'의 덕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야권으로선 일종의 '괘씸죄'를 물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언'(直言)을 하는 참모가 없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여의도 정치에서 꼭 필요한 '밀고 당기는' 협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무능한 리더십'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적 희망이 일부 꺾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 '정치적 냉소주의'도 불러왔다. 새 정부 초기는 국정 동력을 만들어 민생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할 시기임에도 먹고사는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방송 분야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26일은 앞으로 2년 6개월과 맞먹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권한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에 존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업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권을 가지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전혀 없다시피 했던 사안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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