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동구지역 주민 4천여 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맡았던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금 등 반환소송에서
5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국가배상금의 지연이자가
287억 원에 이를 것을 서로가 예상 못한 가운데
변호사 최씨가 지연이자 전부를 취득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편 동구주민 4천여 명은 지난 2011년
최 변호사가 배상금의 15%인 승소 사례비 77억 원과 별도로
지연이자 287억 원을 가져가면서
이를 전액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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