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매매 취득세 감면 혜택 끝…하반기 달라지는 점

7월부터 주택을 매매할 때 취득세 감면 해택이 대부분 끝난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담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건설'부동산

▷유통업무설비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확대=9월부터 유통업무설비의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금융, 교육, 정보처리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유수지 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정부의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9월부터 유수지 내에도 공공임대주택과 평생학습관 설치를 허용한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올해 말부터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지자체 등이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종합한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지원한다.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 시행=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단체에서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설비 기준 개선=건축공간 활용성 확대 등을 위해 500㎡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전력용량 150kw 미만 건축물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증시'펀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출범=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KONEX)가 하반기 공식 출범한다. 1956년 유가증권시장,1996년 코스닥 시장에 이어 17년 만에 세 번째 장내시장이 개장하는 것이다.

▷부실 우선주 퇴출제도 본격 시행=증시를 교란시켜 온 부실 우선주에 대한 퇴출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48종목 가운데 39종목(26.4%)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펀드 슈퍼마켓 도입=다양한 회사의 펀드를 모두 온라인상에 모아놓고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이 이르면 연말께 도입된다. 펀드 슈퍼마켓은 온라인 기반이어서수수료가 싸고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진위 구성과 법인 설립,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영업 개시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세제'금융'공정거래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 감면 혜택 변경=7월부터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을 50% 감면해 취득세율을 2%로 해주고 나머지는 감면 혜택이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10월부터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의무발급업종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11월 28일부터는 지금껏 기술자료유용 행위에만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중소형 공사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7월부터 정부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 수주영역에서의 대형기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을 80%로 확대한다.

정부공사 입찰시 상위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지분도 20%로 제한된다. 7월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등급별 경쟁입찰 대상공사부터다.

◆농식품'수산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 보험 전국사업 대상품목에 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 등 농작물 4품목이 추가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산 쌀 고정직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가 농업진흥지역 안은 85만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102원/ha로 인상된다. 이는 2012년보다 진흥지역의 경우 10만4천127원, 비진흥지역은 8만3천102원 인상된 금액이다.

▷공공비축 대상 확대=9월 23일부터 이상기후 등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쌀 뿐 아니라 밀, 콩도 비축대상 양곡에 포함된다.

전창훈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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