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알바' 뽑을 때 근로계약서·최저임금 등 꼭 지키세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지역 신고센터 설치 업무협약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는 최근 '알바신고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피해구제에 나섰다.(사진)

양 기관은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알바 10계명' 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알바10계명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 취업 ▷연소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 작업장 내 비치 ▷근로계약서 작성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 취업 금지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무 ▷휴일 및 추가근무시 수당 지급 ▷유급휴일 보장 ▷상해시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 ▷부당한 처우시 1644-3119로 신고 등이다.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상담원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한 근로조건 등의 전반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상담 활동을 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권리구제 및 근무여건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알바 십계명을 숙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