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는 최근 '알바신고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피해구제에 나섰다.(사진)
양 기관은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알바 10계명' 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알바10계명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 취업 ▷연소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 작업장 내 비치 ▷근로계약서 작성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 취업 금지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내 근무 ▷휴일 및 추가근무시 수당 지급 ▷유급휴일 보장 ▷상해시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 ▷부당한 처우시 1644-3119로 신고 등이다.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상담원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한 근로조건 등의 전반적인 노동관계에 대한 상담 활동을 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권리구제 및 근무여건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알바 십계명을 숙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어준 "김민석, 李가 차기주자 키우려 보낸 것"…김민석 "무협소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남해대학 통합 '4개 캠퍼스 시대' 본격 출범!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특별기고]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호국(護國)
재판소원제으로 사실상 '4심제', 변호사 시장 '호재'…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