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31일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부도를 내고 달아난 대구 모 일간지 대표이사 A(51) 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천 청통면에서 돼지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던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16명에게 7억3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17매를 발행한 뒤 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은 최근 이 신문사 대표이사실에서 A씨를 체포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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