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통큰 선심'…동구청 행정 집행 거의 무력화

롯데마트 과징금 완화 논란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은 대구 동구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에 대해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으로 완화한 데 대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롯데마트 대구점 부근에 있는 교통신호등 빨간불 표시가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와 롯데마트 대구점에 대해 던지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은 대구 동구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에 대해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으로 완화한 데 대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롯데마트 대구점 부근에 있는 교통신호등 빨간불 표시가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와 롯데마트 대구점에 대해 던지는 '레드카드'를 연상케 한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롯데마트 대구점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에서 과징금으로 완화한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과정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왜 행정심판을 제기했을까

대구시는 이미 이전부터 롯데마트가 '기댈 언덕'이었다. 2006년 동구청과 롯데마트는 건축허가를 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으나 결국 대구시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동구청이 교통 혼잡을 우려해 롯데마트 대구점 건물 쪽에 3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건축허가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자 롯데마트 측은 계획된 연면적을 8만5천㎡에서 10만㎡로 넓혀 2008년 10월 대구시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관련법상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 구청장이 아닌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구시는 1개 차로만 확보하는 조건으로 롯데마트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롯데마트는 또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당장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었다. 동구청은 5월 22일 롯데마트 대구점에 대해 당초 6월 5~11일 영업정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5월 27일 곧바로 대구시에 영업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더불어 행정심판이 열리기 전까지 영업정지의 집행을 연기해 줄 것을 신청, 대구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6월 24일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결정을 그다음 달로 연기해버려 영업정지 집행은 계속 미뤄져왔다. 결국 동구청은 영업정지 계획을 세우고도 행정심판을 이유로 54일 동안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 한 달 동안 연기했나

대구시는 6월24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롯데마트 대구점이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심리를 거쳤지만,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로 결정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 행정심판 보류는 대기업 봐주기와 눈치 보기란 비판 여론이 거셌다. 대구시가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한 달간의 시간을 연장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았던 것.

롯데마트는 이미 6월부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낮출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왔고 이것이 결정을 연기하는 빌미가 됐다. 롯데마트는 6월 13일 결정을 불과 11일 남겨두고 "영업정지가 집행될 경우 매출이 감소해 경제적 불이익이 크고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서면으로 동구청에 요청했다.

이에 동구청은 "냉동갈치를 해동한 뒤 냉동갈치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며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경우 다른 동종 업소에도 영향을 미쳐 법은 무시되고 소비자의 손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18일 답변했다.

13일이 목요일이어서 동구청이 롯데마트의 요청서를 검토할 시간은 14일(금요일)과 17일(월요일)일뿐이었다. 동구청이 답변한 뒤 행정심판위원회에 주어진 시간도 19~21일(수~금요일) 3일로 촉박했다. 이것이 행정심판을 연기하는 하나의 빌미가 됐던 것. 당시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은 연기를 결정하면서 "롯데마트 측이 과징금 처분으로의 변경을 새로이 요청해왔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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