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폰 훔치면 구속…전과 없어도 처벌한다

한 해 8만여대 해외 밀반출, 청소년 주부도 범죄 유혹

국내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A(26) 씨는 중고 휴대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하부책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훔치거나 습득한 휴대폰 1천 대를 구입 또는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기사가 많은 곳에 가서 휴대폰 조명을 켜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매수 의사 신호를 보내 중고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최저 4, 5만원에서부터 갤럭시 노트 신형의 경우 실거래가의 반값인 55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중고 휴대폰 밀수출 등을 통한 불법 수익을 노린 도난 휴대폰 유통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영업적 휴대폰 장물 사범과 상습적 휴대폰 절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단순 사범의 경우에도 범행 경위 및 범죄 전력 유무에 상관없이 원칙적 처벌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휴대폰의 경우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연락처, 동영상, 사진, 문서, 인증서 등 개인 신상, 사생활, 영업, 신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도난이나 분실 시 직접적인 재산 손해 외에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있고,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 우려도 적잖다는 것.

게다가 훔친 휴대폰을 장물업자에게 어렵지 않게 판매할 수 있어 가출 청소년 등의 휴대폰 절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구지검이 통신 3사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휴대폰 분실 접수 건수가 137만5천49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평균 22만9천여 대, 하루 평균 7천640여 대에 달하는 수치다.

이렇게 도난'분실된 휴대폰 대부분은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중고 휴대폰은 8만2천333대에 달하고, 이중 도난'분실폰으로 확인된 것만 2천350대에 이르렀다.

올 7월 한 달 대구지검에 송치된 휴대폰 절도 관련 범죄는 총 84건, 148명에 달했는데, 하루 평균 2.8건이나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구지검은 이 중 58명을 기소, 38명을 불기소 처분했고, 52명을 소년부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

대구지검 이금로 1차장검사는 "식당, 사우나, PC방, 나이트클럽, 예식장, 헬스클럽, 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물론 택시, 버스, 기차 심지어 학교와 교회에서의 휴대폰 절도 범행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정주부, 회사원, 대학생 등 일반인에 의한 휴대폰 절도도 크게 늘어나는 등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에 '너무 관대해선 안 되겠다'고 판단, 대검찰청과 협의해 휴대폰 관련 사건에 대해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이전과는 다르게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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