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2 공군기지 이전 사업 착수 본격화

軍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내달 6일 시행

대구시가 K-2 공군기지(동구 지저동 일원 6.61㎢)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의 골자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국방부로부터 기존 부지를 양여받는 대신 군공항 대체 시설을 기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기존 부지에 대한 개발 이익으로 새로운 군공항 건설과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별법 시행령은 자치단체가 군공항 이전을 건의할 경우 이 같은 사업 방식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국토연구원 및 대구경북연구원과 K-2 공군기지 이전 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내년 8월 29일까지 1년간 ▷종전부지(K-2 이전터) 활용 ▷기지 이전 및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 방식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중점 연구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또 용역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전 건의서를 작성,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특별법 통과 당시 대구시는 K-2 이전 부지 개발 기간은 10년, 사업비는 3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 천문학적 개발 비용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정부 투자기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2 이전 부지에 들어설 시설로는 미래 첨단산업과 연구개발단지 조성 등을 우선 검토했으며,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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