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도심 주택가에서 발생한 대구 대명동 가스 폭발사고 후에도 LP가스 관련 업체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내 8개 구'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LP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구지역 63개 LP가스 관련 업체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북구가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 11곳, 동구와 달성군 8곳, 서구 7곳, 중'남구 6곳, 수성구 4곳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심야 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때 LP가스 용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가스운반차량에 실은 채 보관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용기보관실 환기조치 미비 3건, 가스저장소 인근 가연성 물질 보관 5건, 가스누출경보기 작동 불량 5건 등이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LP가스 용기보관실에 환기시설이나 통풍시설이 없으면 가스가 누출됐을 때 약간의 불씨만으로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 LP가스 용기를 정해진 보관 장소가 아닌 위험요소가 많은 외부에 노출할 경우 가스가 새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올 9월에 발생한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나타난 위반 사항의 종합세트였다. 경찰에 따르면 대명동 가스 폭발사고는 LP가스 배달업체 종업원이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실에서 환기도 하지 않은 채 장시간 불법 충전을 하다 가스가 누출돼 발생했다. 사무실에서 일어난 폭발은 바로 옆에 있던 페인트 가게로 옮겨 붙었고, 시너 등이 보관됐던 페인트 가게에서 두세 차례 더 폭발이 이어졌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13명이 다쳤다. 하지만 특별점검 결과 대구지역 일부 LP가스 배달'충전 업체는 폭발 사고 후에도 시설 안전에 소홀했음이 밝혀졌다.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여전히 도심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 녹색에너지과 관계자는 "심야시간 LP가스 용기를 보관 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부에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계법 위반 여부 문의를 한 상태로 답변이 오는 대로 그에 맞는 고발 및 사업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관례적으로 가스업계에서 이뤄졌던 불법 행위를 근절해 더 이상의 가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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