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 앞차 낙하물에 車 파손, 책임은 앞차·도공 '반반'

대구지법 판결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낙하물이 뒤따르던 차량에 튕겨 뒤 차량이 파손됐다면 수리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직장인 A씨는 지난 2010년 6월 회사 차량을 몰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경주터널을 막 지난 지점에서 도로에 떨어져 있던 1m 정도 크기의 쇠파이프를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다. 쇠파이프는 튕기면서 A씨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앞쪽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이에 A씨 차량의 보험회사는 피해 차량에게 수리비 등으로 530만원을 지급했고, 고속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사고의 책임이 한국도로공사에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수리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자 한국도로공사는 "정상적인 순찰 업무를 했지만 쇠파이프 등 낙하물을 발견 못 했고, 사고 당일 쇠파이프에 대한 어떤 제보도 없었던 만큼 이번 사고는 관리 한계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의 사고이거나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한국도로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유는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1m 정도의 쇠파이프(낙하물)가 최대 1시간 이상 사고지점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간별로 8명이 3교대로 근무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4명이 2교대로 근무한 점 등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가 이를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는 고속 운행을 위한 도로로 노면상태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노면상태가 고르게 유지돼야 한다"며 "따라서 도로 위에 낙하물 등이 없어야 하고, 고속도로 운전자도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도로에 낙하물이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낙하물에 대한 신고가 없다고 해도 CCTV나 순찰 인력 확충 등으로 고속도로에 낙하물이 없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만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도로공사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