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5일까지 지방병무청별 재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징·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이다.
이번 재징병검사는 지난 2008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고, 올해 연말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되지 않은 9천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병무청 관계자는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다"며 "재확인한 뒤 현재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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