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어도 관할 수역과 마라도 홍도 영공을 포함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6일 이를 주제로 하는 국가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확정 짓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일정 부분 외교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이어도를 포함한 KADIZ를 발표하는 것은 우리 영토와 영공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는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와 그 주변 해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서 빠져 있는 것은 비정상이다. 최근 발굴된 미국 외교 문서는 이어도가 우리 영토에서 빠진 것은 이어도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 외교관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이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타결하면서는 중국의 반대로 이어도 해역을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런 잘못된 과거들이 모여 오늘날 이어도 영해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본은 최근 동중국해에 있는 3개의 바위를 각각 섬으로 개칭했다. 이들 바위가 일본의 EEZ의 기점이라는 것을 주변국에 주장하기 위한 의도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르면 암초나 바위는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 이는 이들 바위 주변에서 우리 어선의 출입을 막을 빌미가 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은 그들의 영토나 영해를 확장하기 위해 악착같다. 외교적 마찰쯤 마다하지 않는다. 인근 국가에 추호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 물론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다고 해서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외교 마찰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그렇다고 잠재된 우리 영해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국과 일본이 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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