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던 제도가 25년 만에 폐지되면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의 발단은 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개정안이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 이달 1일 시행되면서부터다. 이 조항은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직접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일반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이상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는 대학과 부속병원, 초'중'고교, 유치원, 사이버대학, 학교법인 등을 이른다. 1979년 정부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도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줬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가운데 50%는 교직원 본인, 30%는 사용자인 사립학교가 내고 나머지 20%를 국가가 부담해온 구조다. 이번에 국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대상은 5천587개 기관 소속 직원 14만6천여 명이다.
이번 조치로 사립학교 직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지원하던 건강보험료를 사립학교 법인이 대신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비율이 30%에서 50%로 늘게 된 사립학교 법인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 A사립대 경우 직원 수는 약 670명이고 이들의 건강보험료 총액은 10억여원. 이번 조치로 이 대학 학교법인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3억여원 더 늘어 전체 금액의 50%인 5억여원이 됐다. 이곳 관계자는 "한 푼이 아쉬운 지경인 다수 사립대에 이번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모두 440여 명이다. 이들의 건강보험료 총액은 9억1천400여만원이고 이 중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하던 금액은 2억7천400여만원인데 이번 조치로 사립학교 법인은 1억8천300여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B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는 "공교육 기능을 사립학교가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나친 처사"라며 "교육 측면에서 보면 사립학교 역시 공공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공립학교 직원과 차별을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C고교의 학교 법인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수나 교사 등 교원의 건강보험료는 국가가 계속 지원하면서 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직원의 업무 공공성을 왜 고려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사립학교에 학생 모집권, 수업료 징수권도 주지 않은 채 공립학교와 유사하게 운영하도록 하면서 재정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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