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주동에 사는 기초연금수급자 A(70) 씨는 공무원 생활을 접고 그동안 정부로부터 월 20만원씩 받는 기초노령연금에만 의지해 어렵게 살아왔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가족들이 운영하던 사업체 부도로 인해 다 쏟아부은 데다 전 재산까지 몽땅 날린 탓이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면서 A씨의 상황은 최악으로 내몰리게 됐다.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매월 20만원씩 나오던 연금이 반 토막으로 준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자에게는 절반만 지급하는 것.
특히 A씨는 얼마 전 영주시로부터 '기초연금 시행 후 지난 15개월 동안 받아왔던 기초연금 20만원 가운데 1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며 환수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그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잘 나오던 연금이 반으로 줄어들어 막막한데, 15개월 동안 잘못 줬다며 받은 돈의 절반인 150만원을 환수하겠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가슴을 쳤다.
이런 상황이 경상북도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1년 넘게 기초연금을 과다하게 지급해온 직역연금 특례수급자(퇴직 공무원'교직원'군인 등)에게 잘못 지급된 연금을 환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잘못 지급된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15개월이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70세가 넘는 노인들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만 환수 대상자가 3천280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4만318명으로 나타났다. 영주시 경우 기초연금을 반납해야 할 사람은 비대상자 17명(2천200만원)과 특례자 225명(2억7천800만원) 등 총 242명(3억원)이다.
문제는 이들이 소득 하위 70%에 속한다는 것이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이 15개월치의 50%를 반납하려면, 혼자 연금을 받은 노인은 150여만원, 부부는 240여만원을 내놔야 한다. 이들은 "줄 때는 언제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미 다 썼는데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느냐"며 한탄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은 이들의 데이터(1994~2001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 반영하는데, 기초연금 전환 당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의 자료가 빠지면서 과다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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