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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규정은 규정" vs 박태환 "이중처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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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와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27)이 결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도핑 관련자의 경우 징계 기간이 끝난 뒤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박태환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CAS에 보류했던 중재 심리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맞불을 놨다.

박태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스포츠의 영웅이다. 그러나 2014년 9월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테스트에서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이 나와 올해 3월까지 1년6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3월 초에 징계가 만료된 박태환은 4월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자유형 100m, 200m, 400m, 1,500m를 휩쓸었으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에 의거해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박태환은 2019년 3월 2일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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