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될 수 있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개선 입법이 이뤄지면 재산 분쟁이나 소송 등에 악용할 목적으로 멀쩡한 가족을 정신병원에 억지로 가두는 폐단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정신진단 판단 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남용 우려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특히 "현행법 하에선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공모해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고 이는 실제로 사회문제가 됐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현행법에 따라 강제 입원당한 환자에게까지 소급해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 국회와 정부 등이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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