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이나 사회보험료 감면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하고 대기업 납품 기일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 산업은 고령 직원과 외국인 비중이 높아 인력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3천억원의 노동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전체 비용의 70%(8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10.6%(118만 명)가 임금이 감소하고 1인당 월평균 임금 감소액은 35만1천원으로 추정했다.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월급은 296만3천원에서 257만5천원으로 13%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대책으로 ▷사업주 ▷근로자 ▷인프라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단계적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해선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만∼1천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프라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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