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낙동강 오염 석포제련소 처벌, 환경과 미래 우선해 엄정해야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위법행위 처벌을 두고 석포 주민들이 14일 "조업 중지라는 최악의 경우만 피하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호소는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불소 등 수질오염 물질을 허용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행위 적발로 경북도가 최근 조업정지 20일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데 따른 일이다. 경북도가 이달 말 예정인 최종 결정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질 만하다.

이날 석포주민들의 호소는 나름 이해할 수가 있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제련소에 생계가 얽힌 주민도 적지 않은 만큼 조업정지 20일 조치가 내려지면 지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조업정지에 따른 협력 업체의 휴업이라는 연쇄 파급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조업정지가 결정되면 지역 주민과 협력 업체는 물론 소속 근로자들이 입을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의 조치는 보다 엄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낙동강 오염은 낙동강 물을 쓰는 모든 영남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낙동강 상류의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받는 석포제련소의 철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까닭이다. 이미 석포제련소는 1970년 가동 이후 주변 숲 고사와 토양의 중금속 오염을 비롯한 숱한 환경문제를 일으켜 환경단체 등의 폐쇄 요구를 받는 지경이 됐다.

게다가 석포제련소는 이번 오염 물질 배출로 드러난 위반 말고도 환경 장비 운영과 관리 잘못도 경북도 등 합동조사 기관의 점검에서 들통났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40여 년 석포제련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감시를 소홀히 한 경북도와 환경 당국의 책임도 분명히 크다. 그렇더라도 환경에 엄격해야 할 석포제련소의 이런 위반 행위는 대기업으로서의 환경 인식 실종과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북도는 19일 석포제련소의 답변서를 보고 최종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조업정지 10일씩의 위법 행위 2건 등 모두 6건의 잘못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결정은 안 된다. 그 잣대는 환경과 미래여야 한다. 파괴된 환경을 미래 세대에 넘겨줄 수 없다. 특히 조업정지 철회는 낙동강 물을 먹고 마시는 영남인 목숨을 돈으로 흥정하는 일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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