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다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 결정이라는 새 과제를 안게 됐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전 대통령의 밤샘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중앙지검장이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상의를 거쳐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심하게 된다.
이 과정을 따져 보면 다음 주초쯤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통상 조사를 마치고 하루 또는 이틀 안에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5일이 걸렸다.
만약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다면 1차 구속 기간인 10일을 넘기지 않고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하지만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됐고, 조사를 수차례 거부한 박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른 만큼 불구속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 여부가 큰 변수가 되겠지만 다음 달 초'중순에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우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에 기소까지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기소 시점을 놓고 국가적 현안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말 남북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등 중대사를 앞둔 점도 검찰이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 시기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 후 진술 내용을 언론에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일인 전날과 이날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았다고 시인한 10만달러 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 검찰은 진술 태도 등에 관한 구체적 설명을 일절 언론에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2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6시 25분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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