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16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영남권 지방인사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행안부와 영남권 지자체(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 보직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 ▷최근 미투(#Me Too) 운동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징계기준 강화' ▷채용'보직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전국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3월 중에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태성 대구시 인사과장은 "지방분권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대구시는 지방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분권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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