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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진유발 논란 포항 지열발전소 운영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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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남송리 지열발전소 건설현장 모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진 발생과 지열발전소 공사 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단을 꾸려 정밀 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4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남송리 지열발전소 건설현장 모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진 발생과 지열발전소 공사 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단을 꾸려 정밀 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포항지열발전소가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유발했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열발전소와 ㈜넥스지오를 상대로 낸 발전소 공사 및 운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정밀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항지열발전소에 설치한 제반 설비 가동을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계 없이 포항지열발전소는 지난해 11월 지진 이후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앞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1월 포항지진 유발 의혹을 받는 지열발전소 가동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스위스·일본·뉴질랜드 4개국 5명과 국내 전문가 9명, 자문위원 2명으로 조사단을 꾸려 1년간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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