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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안 통과…중구청, 임대료 안 올리면 시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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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만장일치, 지역 최초…5년 이상 장기 계약이 대상

대구경북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본지 2월 14일 자 11면 보도)가 대구 중구에서 마련됐다. 중구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임대인)와 입주자(임차인)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면 구청은 해당 상가의 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생협력상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5년 이상 장기계약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로 서로 약속할 때 자격을 얻는다. 공무원과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상생협력위원회'가 각 상가에 대한 지원책을 심의, 결정한다.

앞서 중구청이 계명대 산학협력단에 '도심 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대구 최대의 명소로 떠오른 대봉동 김광석길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시지가가 23.7%나 올랐고 상권 평균 영업기간은 6.6년, 폐업에 이르는 기간도 9.3년으로 매우 짧았다. 임대료 역시 201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일 뿐"이라며 "빠르게 다양한 후속 조치에 착수해 대구 도심 상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도심과 가까운 낙후 지역에 상업 및 주거 지역이 새로 형성되면서 원래 거주자나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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