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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 입찰비리 명단, 교육청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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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결 전에 정보 전달키로…업체 "무죄추정 원칙 어겨" 반발…교육청 "계약심의회 거쳐 처리"

유령업체를 앞세워 무더기 입찰한 혐의로 기소된 졸업앨범 제작업체들이 여전히 성업 중이라는 지적(본지 6일 자 8면, 14일 자 8면 보도)에 따라 대구지검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된 업체 명단을 대구시교육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업체 2, 3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된 업체 명단을 대구시교육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또 다른 비리 업체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역 초'중'고교 졸업앨범 입찰에 중복 참가하거나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앨범 제작업체 대표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다.

교육청은 검찰이 업체 정보를 제공하면 유령업체 난립, 실적증명서 위조 등 고질적인 입찰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에 업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앨범 제작업체들은 검찰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소 여부만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 절차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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