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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大韓民國→우리 대한민국, 한자 줄이고 우리말 표기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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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표현 한글로 바꿔…靑 "알기 쉽게 하려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이 우리말 표기에 충실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헌법의 한자 표기와 일본식 표현을 대부분 한글과 우리말식 표현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2일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거의 모든 법령이 한글화됐는데도 대한민국 가치와 질서를 상징하는 헌법은 여전히 한자로 표기되고 일본식 문장이 많이 쓰이고 있다"며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가기관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 제14조 등에 따라 현행 헌법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웬만해선 한자를 찾아볼 수 없고 읽기도 쉬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현행 헌법의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國'이라는 표현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글로 표기했다.

아울러 '證據湮滅(증거인멸)의 염려'는 '증거를 없앨 염려'로, '助力(조력)'을 '도움'으로 바꾸는 등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어서 쓰고자 노력했다.

다만 '영전(榮典)' '의사자 (義死者)' 등 중의적 의미 때문에 한글 표기로는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일부 한자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적었다.

개헌안은 또 '의하여'를 '따라'로, '~에 있어서'를 '~에서'로 표현했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인하여'라는 표현도 거의 쓰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와 같은 명사형 문장 대신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와 같은 동사형 문체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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