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음주 후 교통사고, 주취 난동 등을 일삼아 온 래퍼 정상수(34)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정상수에 대해 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서울 신림동 한 인도에서 A씨의 얼굴과 복부를, B씨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이며, 정상수는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만나자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이어 B씨를 만난 장소에서 정상수는 뒤따라 온 A씨를 폭행했고, 말리던 B씨도 때렸다.
정상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정상수는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 조사에서 정상수는 당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상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후 귀가시켰지만, 다음 날 오후 정상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정상수는 수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특히 이번의 경우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행위가 영장 신청의 중요한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그해 7월, 올해 2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음주 후 교통사고,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 폭행 등을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상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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