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LH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한병홍), 경북아동복지협회(회장 이상근)와 '보호종료 아동 주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호종료 아동은 만 18세가 넘어 아동양육시설 또는 그룹홈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돼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아동이다.
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LH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지구(10개 시'군) 중 1차로 포항, 칠곡, 경산지역의 원룸 29개실을 최장 12년(기본 6년, 연장 6년)간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무상 임대하고 앞으로 구미, 경주 지역의 임대주택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입소아동 선정, 임대주택 및 입소아동 관리는 경북아동복지협회가 맡는다.
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최대 12억5천만원 정도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무상 임대주택 제공과는 별도로 기존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던 LH 소유 전세주택을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시세의 15% 수준까지 인하해 임대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주요 지역에 독립생활이 가능한 보호종료 아동 전용주택이 마련돼 자립 기반을 다지고 주거 불안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규식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보호종료 아동들이 스스로 거처를 마련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 경북도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교육, 직업 체험훈련, 자원 연계 등 아동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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