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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기업 첫 최저가 낙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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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가제한 방식 채택

포스코가 제철소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 구매 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최저가 낙찰제'를 없앤다.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이다. 28일 포스코는 공급 중소기업 간 과도한 출혈경쟁 때문에 해당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는 물론이고 설비 자재의 품질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도 안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4월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채택한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입찰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써내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함으로써 지나친 저가입찰을 예방하는 제도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된 수익 확보가 보장된다. 포스코의 이번 결단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보공개·경쟁입찰·청탁내용 기록 등의 3대 입찰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되더라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준수된다는 얘기다. 실제 포스코는 3대 입찰 원칙에 따라 물품, 서비스 등 모든 거래 회사 등록 정보와 입찰 내용을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게 공개하고 있다. 또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납품과 관련된 청탁은 모두 기록하게 돼 있다. 1980년대부터 40년 가까이 포스코와 거래해온 협력업체인 ㈜대동 이용동 대표는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 이윤 확보가 가능한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하기로 한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 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이 제도가 다른 대기업으로도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포스코는 입찰제도가 중소기업의 요구에 잘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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