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 폭행 무전취식 60대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휘)은 지나가던 시민들을 폭행하거나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5시 55분쯤 북구 산격동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던 피해자에게 "1천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분 뒤에도 같은 이유로 10대 청소년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2일 자정쯤에는 경산시 한 유흥주점에서 33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깨진 맥주병으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해 7월 23일 오후 7시 10분쯤에는 경북 경산시에서 지나가던 30대 여성 2명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4월 27일 오후 7시 5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의류매장에서 시가 3만9천원의 청바지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의료매장 직원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