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 폭행 무전취식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휘)은 지나가던 시민들을 폭행하거나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5시 55분쯤 북구 산격동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던 피해자에게 "1천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분 뒤에도 같은 이유로 10대 청소년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2일 자정쯤에는 경산시 한 유흥주점에서 33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깨진 맥주병으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해 7월 23일 오후 7시 10분쯤에는 경북 경산시에서 지나가던 30대 여성 2명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4월 27일 오후 7시 5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의류매장에서 시가 3만9천원의 청바지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의료매장 직원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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