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지역 언론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언론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포털에서 제공한 기사를 본 이용자들의 성별'연령'시간대별 조회 수 등 이용행태 통계를 각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해 기자들이 이용자 특성에 맞는 양질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방분권시대 지역 언론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국내 언론 환경이 포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 언론은 기사 노출 감소,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지역 사람이 지역 기사를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어야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지역언론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의원 12명이 참여했고, 대구경북기자협회 등 한국기자협회 소속 10개 지역협회장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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