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3일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9) 씨를 구속하고 B(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후보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C(55'구속) 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C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구속된 C씨는 3월 19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한 김천시장 예비후보와 화수회 회원 B씨에게 현금 250만원을 받았다며 신고했다. C씨는 경북도선관위에 신고를 한 대가로 A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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