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시장 후보경선 돈 건네 1명 구속 1명 불구속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경찰서는 3일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9) 씨를 구속하고 B(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후보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C(55'구속) 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C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구속된 C씨는 3월 19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한 김천시장 예비후보와 화수회 회원 B씨에게 현금 250만원을 받았다며 신고했다. C씨는 경북도선관위에 신고를 한 대가로 A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