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3일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9) 씨를 구속하고 B(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후보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C(55'구속) 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C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구속된 C씨는 3월 19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한 김천시장 예비후보와 화수회 회원 B씨에게 현금 250만원을 받았다며 신고했다. C씨는 경북도선관위에 신고를 한 대가로 A씨에게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김부겸 "박근혜 전 대통령 뵙고 싶다…낙선 후 경기도 양평 이사, 죄송"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vs "그래서 尹이 감옥 갔다"
李대통령 깜짝 방문에…"경제 살려줘서 고맙다"·"밥 짓다 뛰어왔다"
"엄마, 먼저 갈게" 마지막 말…주왕산 실종 초등생 끝내 숨진 채 발견
대구시장 누가될지 끝까지 모른다…중도민심, 승패 가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