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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철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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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윤 대구시장 후보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7일 논평을 내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본지 7일 자 5면 보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직후 권 시장이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시정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임 후보는 "권 시장은 같은 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는 현직 시장 신분으로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후보는 이어 "예비후보 자리도 시민과의 약속이고 평가받는 선거의 중요한 과정인데 한국당 공천을 받자마자 시장으로 돌아왔다"며 "이는 아마도 컬러풀대구페스티벌 등 시장직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시장은 지난달 9일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되자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시정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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