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범위 엄격히 제한해야

대구시가 6일 오후 2시 30분쯤 '긴급재난문자'로 '축제가 우천으로 종료되고 오후 4시 이후 도심 교통 통제가 해제될 예정'이라 알렸다가 시민들의 비난을 샀다. 그야말로 지진과 같은 긴급 재난 시 보내야 할 문자를 단순한 축제 종료와 교통 통제 해제라는 안내 정보 내용을 보낸데다 교통 해제도 경찰과의 공조 문제 탓인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실수로 넘기기에 가볍지 않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6일 오전 6시 17~20분 사이에도 '15일 오후 10시 대구 미세먼지 경보를 주의보로 전환, 15일 오후 11시 주의보 해제'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세 차례나 보냈다. 이미 끝난 일에 대해 아침 이른 시간에, 거듭 되풀이해 보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조사 결과,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밝혀졌지만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구시의 재난안전 관련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6일의 경우는 지난달 사례와 같이 그저 실수로만 볼 수 없는, 짚고 넘어갈 일이다. 이번처럼 축제 중단과 교통 통제 해제 소식은 아예 긴급재난문자로 알릴 만한 사안이 될 수 없다. 물론 이번 일이 공익에 맞아 그랬다는 해명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시민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실제 정부가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 사고 등 사회 재난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도록 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대구시는 이번 일로 자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둘러싼 문제 점검과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기준과 범위를 엄격히 정해 이번 같은 일의 반복은 막아야 한다. 자칫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다. 아울러 축제를 이유로 교통 통제구역에 자리 잡은 병원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시설 이용자의 생명을 다투는 일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도 살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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