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건, 직원 21명 검찰 고발했지만 과징금은 겨우 최대 4천5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삼성증권. 매일신문DB
삼성증권. 매일신문DB

삼성증권이 112조원 규모 '유령주식 배당' 사건에 대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정 받아 최대 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검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예상 조치다. 정확한 조치 내용은 추후 나올 예정이지만, 이번 금융사고의 규모 및 끼친 영향에 비해 과징금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간접적 차익의 실현 가능성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는 목소리가 투자자 등으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한편, 앞서 이날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 당시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이 회사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