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안모(22)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씨는 올 초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수명에게 필로폰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의 집에서는 필로폰 3.3g과 대마 46.3g이 발견됐다.
조사결과 안 씨는 필로폰과 대마를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해 페이스북에 판매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씨가 필로폰과 대마를 확보한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구매자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중앙당 공천위원회, 박완수 경남도지사,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단수 공천 결정!
[취재 현장-최영철] 퇴직 후 5년 소득 공백기, 경남도의 정책적 대안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격렬한 운동 중에도 심전도 정확히 잰다"…DGIST, 웨어러블용 초저전력 반도체 칩 개발
다카이치 "한국군에 진심으로 감사" SNS에 공개 인사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