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안모(22)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씨는 올 초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수명에게 필로폰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의 집에서는 필로폰 3.3g과 대마 46.3g이 발견됐다.
조사결과 안 씨는 필로폰과 대마를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해 페이스북에 판매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씨가 필로폰과 대마를 확보한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구매자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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