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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력 부족, 휴식 시간 보장을" 경북어린이집聯 정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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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23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23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앞두고 경북 어린이집 업계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어린이집연합회는 23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두고 연합회 측은 "영유아와 일과를 함께해야 하는 교사들은 점심시간에도 급식·양치 지도, 낮잠 준비 등을 해야 해 휴식 보장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인력과 재정 지원 없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보육교사 업무량 과중 등으로 질 낮은 보육 서비스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에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2천63곳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보육 교직원 1만5천446명이 일하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40%가량만 휴게시간 보장에 도움을 줄 보조교사가 있어 나머지 어린이집은 법 개정에 따라 추가 보조교사 채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연합회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최소 1인 이상의 보조교사 의무 배치 위한 추경예산 편성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 제도화를 위한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의 문서관리 및 기록업무 대폭 축소·평가인증지표 개선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 제외의 유예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두규 경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법 개정으로 전국 보육 교직원이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점은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법적 취지와 그 의무 적용을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지원, 업무 감축 등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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