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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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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7월부터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이동 정보 분석과 방역 조치를 위해 시행 중인 '축산차량 등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이나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부화장, 분뇨처리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에 대해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축산차량의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선진 방역관리 시스템이다.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은 가축·원유·알 운반, 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왕겨·쌀겨·톱밥·깔짚·퇴비 운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차량, 기계수리 차량 등이었다. 이 조치로 그동안 방역 사각지대였던 가금 부산물·잔반 운반 차량과 가금 출하·인력 운송, 농장 화물차량 등으로 확대·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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