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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도박사이트 개설해 투자금 3억1천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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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 도박에 투자하면 매일 5~10% 수익 올린다고 속여

가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제공.
가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제공.

스포츠경기 도박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가짜 도박사이트를 개설, 스포츠경기 베팅자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33명에게서 3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29·광주 서구)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C(26·광주 서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10월 스포츠경기 베팅과 사다리홀짝 게임 등 가짜 도박사이트 3곳을 만든 후, '양방베팅'을 하면 매일 투자금의 5~10%를 수익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방베팅'은 스포츠경기나 사다리게임 등에서 승'패 모두에 걸고 배당률 차이로 수익을 올리는 베팅 방식이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으고자 도박 관련 인터넷 카페에 '수익 보장'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리거나 포털사이트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쪽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 도박을 한 피해자들이 돈을 떼여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로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중 신고를 한 피해자는 2명에 불과했다.

또한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가 필요하다거나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 인출이 가능하다고 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한 명은 1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수수료 등 명목으로 계속 돈을 뜯겨 피해 금액이 5천만 원까지 불어난 경우도 있었다"면서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잔고나 도박사이트 계좌잔고 등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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