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은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장씨에게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최서원(최순실 개명 이름)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해 줄 수 없어 감형하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처럼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아내는 과정을 공모했다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들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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