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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엎친 데 덮치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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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도 소규모 식당·주점 등에서 일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에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사업장들이 근로시간을 줄인 탓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종업원 5∼9명 규모인 음식점·주점의 상용 근로자 경우 최근 1년간 일하는 시간이 줄었어도 임금 총액은 증가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의 월 임금은 줄었다. 근로시간 감소가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쏠린 때문이다.

물론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월 임금 총액은 근로시간이 줄면서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 임시·일용직의 올해 1월 시간당 임금 총액은 8천46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0%(910원) 늘었다. 반면 월 임금 총액은 1년 전보다 1.8%(1만5천693원) 줄어든 84만5천832원이었다. 결국 시급은 올랐어도 근로시간이 줄면서 전체 임금의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조만간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일자리 증대 효과는 있으나 임시·일용직의 소득 감소 사례에서 보듯 근로시간 단축이 초래할 사회적 파장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빠진 지방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임금 감소를 걱정해 서울 등 대도시로 몰리며 벌써부터 그 파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만 볼 때가 아니다. 부작용 등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역효과를 줄여나가야 한다. 보완책 없이 제도를 계속 끌고가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까지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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