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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당신이 찍는 '한 표'의 가치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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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낮으면 4천억원 날아가…당선인들이 다루는 예산으론 대구 유권자 1명 당 '2천860만원'

유권자가 찍은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 값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나 파생가치에 따라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측정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표의 가치를 '사회적 비용' 으로 계산한다. 유권자가 포기한 한 표가 지닌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선거 보조금 등 1조700억원에 이른다. 이를 총 유권자(4천297만명)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당 투표 비용은 2만5천원 정도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처럼 투표율이 56.8%에 그칠 경우, 전체 유권자 중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43.2%)로 버려지는 세금은 4천622억원에 이른다.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파생 가치'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주장도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및 8개 기초자치단체의 올해 예산은 모두 14조6천600억원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지방선거 당선인 156명이 4년간 운영할 예산 규모는 58조6천400억원에 달한다. 대구 유권자(205만명)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에서 파생되는 가치가 2천860만원인 셈이다.

버려지는 투표 용지의 환경적 가치를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 벽보 등에 사용된 종이는 1만4천728t에 달한다.

종이 1t 생산에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한 번의 선거로 30년 수령의 나무 25만 그루가 잘려나가는 셈이다. 이 나무를 모두 심으면 독도(7만3천297㎡)보다 4.5배나 큰 숲을 조성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실수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공무원들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범위를 결정한다. 유권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개념으로 한 표의 가치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제각각이다.

지난 2014년 6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구치소의 행정 착오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박모(51) 씨에게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듬해 대전지법은 검찰청 직원의 실수로 투표를 못한 장모(68)씨 부녀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서울지법은 사면·복권된 사실을 국가가 누락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가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권리인만큼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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