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사업은 모두 공익 사업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LH의 사업이 공익적 성격은 띠고 있지만 영리 목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3일 LH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수수료를 둘러싸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공사가 LH에 부과한 '공사 시행 허가수수료' 1천470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14년 9월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LH와 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서창분기점 인근에 각각 공사 구간을 나눠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LH가 추진하는 인천 서창2지구 공공주택지구사업 과정에서 방음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차음벽 공사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LH에 공사 시행 허가 수수료를 부과했다. 차음벽 설치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사비의 0.001%를 도로공사에 내야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이 비영리사업으로 도로공사를 할 때는 전액 면제된다.
LH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공법인으로, 비영리사업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므로 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버텼다. 실제로 LH는 서창2지구뿐만 아니라 대구옥포ㆍ금호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방음벽 설치 공사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공사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음벽이 설치되더라도 서창2지구 공공주택 입주민들만 혜택을 입을 뿐 일반 고속도로 이용자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LH는 공기업이지만 공공주택사업으로 매입한 토지를 임대하는 등 수익 활동도 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업이 완전히 비영리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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