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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몰래 녹음…증거 안돼" 젖먹이 학대 아동 돌보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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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울음소리로 의사 표시 가능 증거 채택 불가 타인 간 대화 해당"

생후 10개월된 아이가 울자 막말을 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동 돌보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아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생후 10개월된 아이가 울자 막말을 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동 돌보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아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생후 10개월된 아이가 울자 막말을 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동 돌보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아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B군을 돌보고 있었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수차례 막말을 하거나 큰소리로 욕을 했다. 또 울고 있는 B군을 그대로 둔 채 전화 통화를 하거나 TV를 봤다.

당시 A씨 행동과 B군의 울음소리 등은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담겼다. 녹음 내용 중에는 A씨가 B군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소리도 있었다.

재판에서 A씨는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신체적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녹음된 음성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녹음이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 얻은 대화 내용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신체적 학대 혐의도 실제로 A씨가 B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는지, 다른 도구로 사물을 두린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자백했지만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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