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보유세 개편 초안 공개…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인상에 좌우…최강 시나리오 적용 땐 세수 1조3천억↑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개편 방향의 골자는 다주택자 등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참여정부의 간판급 부동산 세제로 평가받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영향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개편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대안1) ▷최고세율을 2.0%(주택 기준)에서 2.5%로 인상(대안2)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대안3)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세율까지 인상(대안4 등 4가지다.

◆대안1=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세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다.

주택 세금 부담(상한 미적용, 이하 동일)은 시가(이하 동일) 10억∼30억원 규모의 1주택자는 0∼18.0%,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보유자 중 27만3천 명, 토지보유자 중 6만7천 명이 영향을 받는다.

◆대안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올린다. 

주택보유자 5만3천 명과 종합합산토지 보유자 6만7천 명, 별도합산토지 보유자 8천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세율을 현행 1.0%에서 1.2%로 0.2%포인트 올리면 세금 부담은 10억∼30억원 규모의 1주택자는 0∼5.3%, 10억∼30억원 규모의 다주택자는 0∼6.5%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안3= 주택 보유자 27만3천 명, 토지 소유자 7만5천 명이 대상이다.

만약 과표 12억∼50억원의 세율을 1.2%(+0.2%포인트)로 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포인트 올린다면 10억∼30억원 규모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1주택자 0∼9.2%, 다주택자 2.4∼12.7%로 증가한다. .

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 인상하는 경우 세 부담은 1주택자 0∼25.1%, 다주택자 12.5∼37.7%로 늘어난다.

◆대안4=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식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늘리는 점이 특징이다.  대상 인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최고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경우와 같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 올리는 경우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은 대안 1보다는 낮거나 같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동시에 상승하므로 대안3과 같은 수준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대안4는 다주택자의 중과 경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부각된다.

한편 이들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연간 세수 증가 효과(토지 포함)는 대안1 1천949억원, 대안2 4천992억∼8천835억원, 대안3 5천711억∼1조2천952억원, 대안4 6천783억∼1조866억원(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포인트 인상 기준)으로 각각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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