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7일 10대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38)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청소년 B(14) 양과 대구와 구미 등에서 동거하며 1주일에 평균 2, 3차례씩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를 강요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도 몰랐으며 피해자가 집에 돌아갈 의사를 보이지 않아 보호하고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장기간에 걸쳐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며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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